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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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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딧불 작성일20-10-15 19:48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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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요양원 운영규정 제 5 장  입 소 자(이용 및 계약)

제21조 (입소정원) 반딧불요양원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시설 : 45명

제22조 (입소대상)반딧불요양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제23조 (모집방법)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반딧불요양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24조 (입소절차)
  ① 반딧불요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반딧불요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③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①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 (감염병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
    7. 신체구속동의서
  ② 입소자(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입소자(보호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입소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것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 (연1회 이상)
      3. 기관 내부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할 것
      4.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26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⑧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⑨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⑩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⑫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제28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방문급여 이용자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29조 (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입소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입소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입소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제30조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급여개시 후 3일 이내에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31조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 입소의뢰나 입소신청 시 초기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입소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입소자(보호자)의 욕구를 확인하며, 낙상?욕창?인지기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확인된 입소자의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서비스의 계획수립 및 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소자의 변화를 측정하는 급여제공 결과평가 실시한다.
  ④ 입소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며, 입소자의 욕구?문제?장점?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입소자에게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한다.

제32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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